노무상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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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48**0
2024-08-29 16: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 5일 6시간씩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27일에 세븐에서 gs로 근무지가 바뀌게 된다고 점장님께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주부터 점포 공사가 시작되면 일단 무급휴일로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고, 바뀐 뒤 다시 계약서를 쓰면 제 파트 근무시간이 6-12시로 1시간 당겨지니 계속 다닐 건지 그만둘 건지 결정해서 이틀 뒤인 오늘 알려달라고 하셨구요.
저는 7-13시 근무로 계약을 했고, 갑작스러운 세븐 폐점과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인데,, 계약 만료 및 권고 희망퇴직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주 5일 6시간씩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27일에 세븐에서 gs로 근무지가 바뀌게 된다고 점장님께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주부터 점포 공사가 시작되면 일단 무급휴일로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고, 바뀐 뒤 다시 계약서를 쓰면 제 파트 근무시간이 6-12시로 1시간 당겨지니 계속 다닐 건지 그만둘 건지 결정해서 이틀 뒤인 오늘 알려달라고 하셨구요.
저는 7-13시 근무로 계약을 했고, 갑작스러운 세븐 폐점과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인데,, 계약 만료 및 권고 희망퇴직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30 13:57
기존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의 별표2에 의하여 폐업을 이유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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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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