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현금영수증미발행가게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221**0
2024-08-29 12: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금영수증미발행해주는 가게인데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내역이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그런데 구매한 내역이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9 14:54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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