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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cu
2024-08-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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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약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구두로 당일해고 되었습니다.
해고사유는 제가 마음에 안든다는 사장님의 개인적인 감정때문입니다. 이유가 너무나 어이없어서 점장님이나 매니저 등 다른사람들이 해고는 아닌것 같다고 사장님을 설득하였지만, 제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가 완강하여 점장님을 통해 오늘까지만 일해야할것 같다고 구두로 전해들었습니다.
카톡으로 매니저와 그동안 대화한게 있고, 점장님도 신고할 수 있는건 다 신고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부당해고는 확실한 상황인데 해고를 구두로 전해듣고 끝난거라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해서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당해고 당한게 확실하다면 안받아도 상관없나요? 저를 해고한 사장님은 매장에 안나와서 점장님께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이야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9 14:54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있고 관련 정황에 대해 점장 등 상급자와 나눈 대화가 있다면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8768**8
    2024-08-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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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해고도 내용에 넣으시구요 일한만큼 돈 안주면 그것도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신고 가능할거에요 카톡내용 다 캡쳐해 두시고 전화하는 것도 아이폰이시면 걸 때는 어플 사용해서 녹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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