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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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830**4
2024-08-28 23:18
0
27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청 업체를 통해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갑작스럽게 폐업 예정이라 이번주 주말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청 업체에서는 본사에서 폐업을 막으려 했으나 본사의 책임이 아닌 일(매장 임대 기간 종료)로 폐업이 결정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또는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하며 타 지역 지점으로 이직만 가능하다고 한 상황입니다. (타지역 지점은 편도 2시간 30분 거리이기에 출근에 지장이 있음)
계약할 때 4대보험 가입했고, 매니저 님께서도 실업급여 수령관련 얘기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9 14:31
사업장 폐업 시점에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하였다면, 해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왕복 5시간 가량 증가하게 됐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가정 하에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관련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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