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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930**5
2024-08-28 21:5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근로시간 12-6시반이라고 듣고 들어감
수습을 3개월이라했지만 5-9월까지 4개월로 측정시킴
2 야간이지만 야간수당없음
3점점 시키는 일이 늘어나더니 나중ㅇ되니 매대 빼곤 전부다 혼자 청소하고 유통기한 확인하라함
(담배재고조사도 매일함)
4 근로시간이 갑자기 11-5시로 변경됨
5 이번주까지만 하겠다고 화요일에 전달(수목야간알바)했지만 갑자기 나오지말라는 해고당함
6 세금신고가 되어있지않는듯 합니다(유령알바,일용칙취급)
이거 신고하면 해고예고수당정돈 받을수있나요?
아님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했으니 무산되는건가요?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위반한게 많아보이는데 어찌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첫날에만 사집찍는것만 허락했어요. 그뒤로 종이받은건 없던거로 기억합니다
수습을 3개월이라했지만 5-9월까지 4개월로 측정시킴
2 야간이지만 야간수당없음
3점점 시키는 일이 늘어나더니 나중ㅇ되니 매대 빼곤 전부다 혼자 청소하고 유통기한 확인하라함
(담배재고조사도 매일함)
4 근로시간이 갑자기 11-5시로 변경됨
5 이번주까지만 하겠다고 화요일에 전달(수목야간알바)했지만 갑자기 나오지말라는 해고당함
6 세금신고가 되어있지않는듯 합니다(유령알바,일용칙취급)
이거 신고하면 해고예고수당정돈 받을수있나요?
아님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했으니 무산되는건가요?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위반한게 많아보이는데 어찌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첫날에만 사집찍는것만 허락했어요. 그뒤로 종이받은건 없던거로 기억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9 14:29
1. 근로시간 변경 등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 한 부분으로, 일방적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사진 촬영만 하도록 한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3. 세금신고 누락된 부분은 만약 신고 없이 급여에서 관련 내용을 공제했다면, 해당 부분은 임금 체불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가능 합니다.
4.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 사업주가 퇴사를 시켰고 근로자가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이 임금등을 수령했다면, 해당 일로 퇴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만약 근로자가 문제제기한 경우 이는 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해고 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사진 촬영만 하도록 한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3. 세금신고 누락된 부분은 만약 신고 없이 급여에서 관련 내용을 공제했다면, 해당 부분은 임금 체불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가능 합니다.
4.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 사업주가 퇴사를 시켰고 근로자가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이 임금등을 수령했다면, 해당 일로 퇴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만약 근로자가 문제제기한 경우 이는 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해고 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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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직 임금받기전이고 담달 15일인데 15일에 임금을 주지않고 추석이후로 미루거나 관뒀으니 맘대로 늦게 주게 되는경우가 발생하면 어찌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