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렌차이즈 알바 유니폼 비용 및 손해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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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614**9
2024-08-29 02: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삭토스트 알바 하는 중인데요..
3개월 이내 자진퇴사시 손해배상금 청구 및 유니폼 비용을 청구하겠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다른 지점 알바분들 사례 들어보니까 전혀 들어본적도 없는 얘기라던데, 제가 일하는 곳 점주는 저렇게 요구를 해서요ㅜㅜ
3개월 이내 자진퇴사시 손해배상금 청구 및 유니폼 비용을 청구하겠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다른 지점 알바분들 사례 들어보니까 전혀 들어본적도 없는 얘기라던데, 제가 일하는 곳 점주는 저렇게 요구를 해서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9 14:50
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만약 유니폼 반납이 아닌 손해배상금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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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삭이라는 기업명이 아깝다 으휴
노동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