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수습기간 도중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19832**0
2024-08-28 19:17
0
71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시급 10000원으로 책정 된 편의점에서 면접 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틀 정도 근무 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시급은 5000원 이라고 말했고 이틀 근무 후 개인 적인 사정이 생겨서 문자로 정중히 퇴사 통보를 하고 시급 5000원 기준으로 9시간 근무를 했기에 45000원 급여를 요구 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임금체불 외에 어떤걸 위법 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근로자인 제 입장에선 위법 사항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9 14:09
정상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저임금은 이상은 지급해야 하므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50%를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 입니다.

9시간 근무하였다면 9시간 x 최저시급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