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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885**8
2024-08-28 18: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내일부터 근무하러가서 몇명인지는아직알수가없습니다.
시간계산을해보니 9시간이며 기준시간이넘으면 추가수당을줘야하나요??5인미안사업장도 주휴수당은주어져야하나요??연차월차도 발생이가능하나요??
하루치 일급에서 추가로계산하나요?
시간계산을해보니 9시간이며 기준시간이넘으면 추가수당을줘야하나요??5인미안사업장도 주휴수당은주어져야하나요??연차월차도 발생이가능하나요??
하루치 일급에서 추가로계산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9 14:08
월급제로 임금을 정한경우 해당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 수를 포함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기본급이 월 209시간이라면 주휴가 포함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 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수(8시간 한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기본급이 월 209시간이라면 주휴가 포함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 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수(8시간 한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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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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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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