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0분 휴게시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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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id
2024-08-28 19: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87,741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2일 근무
화, 목
12시 30분~17시 00분
4시간 30분씩 일하는데 30분은 법정 휴게시간이라고 4시간 일한거 주고 30분은 안주는데 원래 급여 안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0분은 쉴때도 있고 바쁘면 잘 쉬지도 못해요.
화, 목
12시 30분~17시 00분
4시간 30분씩 일하는데 30분은 법정 휴게시간이라고 4시간 일한거 주고 30분은 안주는데 원래 급여 안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0분은 쉴때도 있고 바쁘면 잘 쉬지도 못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9 14:10
법정 휴게시간이든 약정 휴게시간이든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시간에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시간에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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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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