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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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26**6
2024-08-28 16:53
0
20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22일부터 근무하다가 8월 28일에 그만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방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저를 자르셨는데
혹시 개인 사업장이면 사장님도 근로자로 포함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9 14:06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방적으로 회사가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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