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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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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26**6
2024-08-28 16:5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 22일부터 근무하다가 8월 28일에 그만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방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저를 자르셨는데
혹시 개인 사업장이면 사장님도 근로자로 포함이 되나요?
주방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저를 자르셨는데
혹시 개인 사업장이면 사장님도 근로자로 포함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9 14:06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방적으로 회사가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방적으로 회사가 퇴사일을 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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