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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999**8
2024-08-28 14:09
1
78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주5일 45시간 근로
갑자기 당일통보를 받았는데요
주3~4일만 근무하라고 통보해서 퇴사했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8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스케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본인이 변경통지 후 먼저 퇴사 통지를 한 경우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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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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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청렴성
    2024-08-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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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하기

    부당해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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