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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999**8
2024-08-28 14:0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주5일 45시간 근로
갑자기 당일통보를 받았는데요
주3~4일만 근무하라고 통보해서 퇴사했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나요?
갑자기 당일통보를 받았는데요
주3~4일만 근무하라고 통보해서 퇴사했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8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스케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본인이 변경통지 후 먼저 퇴사 통지를 한 경우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무스케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본인이 변경통지 후 먼저 퇴사 통지를 한 경우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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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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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