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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64**6
2024-08-28 13: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8,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역량검사를 위한 간단한 질의응답 참여자를 모집(일급18,000)한다고해서
담당자와 대면상담과 역량검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보수나 진행과정 그리고 어떠한 계약서에 대한 설명도 못들었습니다.
며칠뒤 연락해보니 설문조사후 질의응답자로 채용이안되어 급여를 제공할수없다고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교통비포함해서 공고에 올렸던 업무에 대한 용역은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가되는걸까요?
담당자와 대면상담과 역량검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보수나 진행과정 그리고 어떠한 계약서에 대한 설명도 못들었습니다.
며칠뒤 연락해보니 설문조사후 질의응답자로 채용이안되어 급여를 제공할수없다고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교통비포함해서 공고에 올렸던 업무에 대한 용역은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가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8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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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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