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광복절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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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44**4
2024-08-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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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한 달 단기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월-금 10:30~21:00 근무이고 실 근무시간은 9시간입니다. 주휴포함 일급은 12만원입니다.

광복절이 목요일이라 광복절에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 굉복절 하루 임금이 2.5배로 30만원이 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8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무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 형태로 계속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공휴일, 주말 근무 등 추가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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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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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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