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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루우우우
2024-08-27 20:51
0
15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에는 3.3세금 떼고
올해부터 사대보험을 들었습니다.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연장수당도 못받고, 연차도 3.3뗀다고 안주고, 주휴수당도 틀리게 받았습니다.

신고를 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과 올해 계약서와 근무현황표, 월급 명세서 제출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8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소득세 공제, 4대보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최초입사시점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및 기타 수당 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 제기 등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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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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