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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루우우우
2024-08-27 20:5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에는 3.3세금 떼고
올해부터 사대보험을 들었습니다.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연장수당도 못받고, 연차도 3.3뗀다고 안주고, 주휴수당도 틀리게 받았습니다.
신고를 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과 올해 계약서와 근무현황표, 월급 명세서 제출하면 될까요?
올해부터 사대보험을 들었습니다.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연장수당도 못받고, 연차도 3.3뗀다고 안주고, 주휴수당도 틀리게 받았습니다.
신고를 하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과 올해 계약서와 근무현황표, 월급 명세서 제출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8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소득세 공제, 4대보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최초입사시점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및 기타 수당 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 제기 등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소득세 공제, 4대보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최초입사시점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및 기타 수당 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 제기 등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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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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