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를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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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35**5
2024-08-28 04: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백화점 팝업 단기 알바로 근무 했었는데 7월 18일~8월 4일 근무 하였고. 하루에 9.5시간씩 휴게없이 일했습니다. 18일~8/4일까지 일했고 중간에 19일 10시간, 27일 3시간, 28일 근무x , 8/4 9시간 나머지 날짜에는 9.5시간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으로 237,000원 나왔네요… 알바 경력이 많지만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7/18~21일 385,000원 주휴 77,000원
7/22~27일 505,000원 주휴 80,000원
7/29~8/4일 660,000원 주휴 80,000원
명세서에는 이렇게 나왔네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잘 알고 있지만 왜 2-3주차 주휴수당에는 9.5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된건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명세서 사진이 필요하시다면 제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혹시 갑질아닌 갑질도 같이 당했는데 혹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백화점에서 근무 중 카톡과 전화로 어느 매장 옷 좀 사와달라, 다른 지점 매장에서 사용할건데 재료 준비 좀 소분하고 챙겨달라(매일있었음), 팝업 철수날 담당자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와 돌봐달라고 함. 그 뿐만 아니라 짐도 왔다갔다하면서 직원통로 엘베 앞에 놔달라, 급여 20일날 입금이라고 하고 20일날 오후에 연락와서 팝업은 30일에 입금이란다 등…) 알바 경험이 많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7/18~21일 385,000원 주휴 77,000원
7/22~27일 505,000원 주휴 80,000원
7/29~8/4일 660,000원 주휴 80,000원
명세서에는 이렇게 나왔네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잘 알고 있지만 왜 2-3주차 주휴수당에는 9.5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된건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명세서 사진이 필요하시다면 제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혹시 갑질아닌 갑질도 같이 당했는데 혹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백화점에서 근무 중 카톡과 전화로 어느 매장 옷 좀 사와달라, 다른 지점 매장에서 사용할건데 재료 준비 좀 소분하고 챙겨달라(매일있었음), 팝업 철수날 담당자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와 돌봐달라고 함. 그 뿐만 아니라 짐도 왔다갔다하면서 직원통로 엘베 앞에 놔달라, 급여 20일날 입금이라고 하고 20일날 오후에 연락와서 팝업은 30일에 입금이란다 등…) 알바 경험이 많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8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담당 감독관이 조사를 하거나 사업장에 조사를 하고 보고서 등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담당 감독관이 조사를 하거나 사업장에 조사를 하고 보고서 등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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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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