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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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504**6
2024-08-27 16:46
1
46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8,88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파스타가게에서 7월11일~12일 11시부터 8시까지 근무했어요환경이 너무 안좋고 위험해보여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임금을 입금해달라고 하였으나 무단으로 안나올때에는 안준다고 언급했다면서 문제되면 알아서 하라는 문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저에게 따로 주지않아서 근로계약서는 저에게 없는 상황이구요.
간단한 문자내용과 톡내용만 있는 상태입니다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7: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08-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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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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