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밥 제공, 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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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안요
2024-08-27 15:00
5
98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에 하루 12시간 근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일을 하구요 샌드위치 카페입니다.
시간상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이 주어지거나 가게에 있는 것를 먹게 해주실줄 알았는데 (보통의 경우 그랬습니다)
알아서 시켜먹으라고 하십니다. 따로 휴식시간 X
일하는 중에 알아서 시켜 먹고 손님 오시면 받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최저로 받는데 식사를 휴식시간도 없이 시켜먹게되면 돈이 부담스러워서 가게에 있는 샌드위치 먹어도 되냐 물으니 사먹으라 하십니다
또한 대타로 다른 요일에 나와도 주휴수당 X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르바이트 교육 기간엔 임금이 안나간다고 교육받은 3일치의 임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7: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을 전직원이 강제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청렴성
    2024-08-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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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근무하면 쉴 거 다 쉬고 먹을 거 다 먹을 생각한다는 게 참....

  • KA_39585**3
    2024-08-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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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을 어떻게 혼자 일해요? 보통 요식에선 9시간만 상주해도 식사 한끼는 제공해요. 화장실 식사 문제등 땜에도그렇게는 안하죠. 너무 부려먹는다. 사장이 악질이네요

  • KA_41311**0
    2024-08-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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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으로 치사하게 구는 사람은 거르는게 맞음 밥 안주는데는 진짜 없었음 ;;

  • da**5
    2024-08-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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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안산쓰리잡
    2024-08-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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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2시간 근무로 계약한거면 휴게시간 1.5시간 보장돼야함 하지만 휴게시간없이 12시간 전부 시급으로 받는거면 그러려니 하시고.. 주휴수당은 계약서상에서만 효력이 있어용 1일 12시간으로 계약했으니 대타를 몇 시간씩해도 주휴가 안생겨요 근데 이것도 고정적으로 대타를 하는거라면 노동청에 찔러서 받을 수는 있구요 돈욕심 사람욕심 많은 사장이라면 대타하면 융통성있게 더 얹어주는게 있어야되긴하죠 님이 아쉬운게 없으면 걍 담부터 대타안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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