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근로자 신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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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991**9
2024-08-27 13:41
1
5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4,88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견 일용직으로 해서 24.07.09-24.08.02 근무 하였습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건이 있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니,

7/9-8/2 신고된게 없으며, 처리가 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기에

퇴사한 직장에 요청하였습니다.

문자로 문의하면 답장을 하지 않기에 전화로 물어보니 신고가 되었을거라며.. 신고되지 않았다면 누락되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본사에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니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셨다면서,
오늘 다시 메신저로 문의하였으니 내일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너무 화가났지만 알겠다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7월에 근무한 건 이 8/15일이 지나 오늘까지도 신고가 되지않고 계속해서 문의하고 요청하여도 정확한 답변을 받지못하고 누락되어 처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등 계획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기에

다른방법이 없을까 하여 문의하기 위해 1588-0075로 전화하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한달 넘게 걸리는데 그래도 할건지 본인이 직접해야하는데 할 수 있겠냐며, 그냥 전직장에 더 강력하게 요청하라는데..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7:20
안녕하세요. 청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소 늦어도 1588-0075에서 안내해준 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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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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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da**5
    2024-08-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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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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