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8개월정도 카페에서 일했는데 입원했다거 바로 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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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yjh0**3
2024-08-27 09:3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개월정도 카페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이번달 8월에 몸이 너무 안좋아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상의도 없이 제타임에 내시간에 다른사람 구하겠다고 통보하시고 짤렸어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원래 아르바이트는 한달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짜르는게
맞지 않나요? 제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이번달 8월에 몸이 너무 안좋아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상의도 없이 제타임에 내시간에 다른사람 구하겠다고 통보하시고 짤렸어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원래 아르바이트는 한달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짜르는게
맞지 않나요? 제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6: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질의 내용만으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내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을 끼친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은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1. 질의 내용만으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내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을 끼친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은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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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달 전 해고통보 안하면 한달치 월급 줘야함. 잘 알아보세요.
아픈거는 본인사정인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