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은 올해 초부터 최저 노동 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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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9124**6
2024-08-27 02:28
2
15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중반에 저는 한 달 월급 300만의 월급으로 이 식당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9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그리고 오후 휴무시간은 한 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최저임금을 조정했는데도 사장님은 나에게 여전히 작년 월급으로 계산했습니다.지금 이미 입사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로 퇴직 신청을 했습니다만 다음 달로 퇴직 합니다. 1년 지나면 퇴직하는 달에 연차생기나요, 아니면 내가 사장이 적게 지불한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실제 저의 근무시간과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제가 어떻게 권리를 보호해야 할까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6: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금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7632**3
    2024-08-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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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란동물이 서로돈때문에싸웁니다 좋게해결하하세요

  • NV_27632**3
    2024-08-2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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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겨울정도로 싸우죠 그냥주면되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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