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애견 유치원 재직 중 개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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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ak**1
2024-08-2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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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애견 유치원에서 일 하고있고 8월 초에 시바견한테 손을 물렸습니다.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주동안 소독하고 붕대 감고 있느라 손을 쓰지 못 해 사장님께서 한동안 좀 쉬라고 하셨고 사장님께서도 견주한테 병원비 청구할 거라고 영수증 잘 모아둬라 해서 잘 모았다가 이제 붕대도 풀었고 손가락에 큰 힘을 주는 게 아니면 괜찮아져서 사장님한테 24일쯤 연락 드리고 연락 주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으시긴 한데 견주분한테 제가 강제로 2주동안 일을 못 한 것에 대해 견주분한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견주분 바로 옆에서 물렸습니다... 4대 보험, 근로계약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5: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민사상 소송의 대상을 될 수 있으나 노동관계법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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