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 사직서 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0810**9
2024-08-27 07: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중에 퇴사하게 되면 퇴사통보만 하고 만약 사직서 작성 하라하면 필수인가요?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월급은 수령 가는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6: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라 사료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퇴직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라 사료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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