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 근무 1.5배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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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068**8
2024-08-27 00:54
1
12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급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월화 근무로 하루에 7시간근무 2일 일하여 일주일에 14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월화 1명근무, 수목 1명근무, 금요일 한명근무, 토일 한명씩 오전 오후 나누어 2명 근무입니다. 알바생 5명으로 각자 다른 직원없이 근무시간에 혼자 근무합니다. 사장님은 일하지않습니다

최저시급 받고있는데 혹시 빨간날(공휴일)에 1.5배 더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7: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는 사용자는 2항에는 사용자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1호: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호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kyboaan**l
    2024-08-2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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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보면, 단기근로자도 있을 수 있겠네요. 5인미만, 그리고 내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수당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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