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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한잔
2024-08-26 22:1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로 들어갔는데 퇴근시간 다되서 불러내 당일 해고시킴 시급 11000 원에 지시하는말투 갑질하는 이런회사는처음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5: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주법 제26조 떠라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기주법 제26조 떠라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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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