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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l
2024-08-26 21:52
1
24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알바를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일하는거 보고 사장님이 일주일 뒤에 쓰자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5: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전에 미리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4824**8
    2024-08-2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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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많음… 이 일이 적성에 맞는지 안맞는지 볼려고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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