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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l
2024-08-26 21: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알바를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일하는거 보고 사장님이 일주일 뒤에 쓰자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5: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전에 미리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전에 미리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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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는데 많음… 이 일이 적성에 맞는지 안맞는지 볼려고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