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겸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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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4571**6
2024-08-26 21:3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위로 상사3명과 아르바이트생 5명인데
주휴수당은 대놓고 없다고 들었습니다 법으로도 5일 채우면 주휴발생하는걸로 알고있고 근로작성도 미작성이면 신고가 되는걸로 아는데 사업주가 주휴수당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9시부터 6시 일하며 1시간 밥시간 빼고 8시간 일한값만 줍니다
주휴수당은 대놓고 없다고 들었습니다 법으로도 5일 채우면 주휴발생하는걸로 알고있고 근로작성도 미작성이면 신고가 되는걸로 아는데 사업주가 주휴수당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9시부터 6시 일하며 1시간 밥시간 빼고 8시간 일한값만 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규제 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규제 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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