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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봉팔
2024-08-26 20: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 채팅 상담으로 합격을 하여 교육 기간 5일이 있었고 교육 중에는 입사일에 포함이 되지 않아 혹시 몰라 입사 전에 콜(인바운드)로 팀 변동이 있는지 물어보니 100% 채팅 상담만 진행할 것이며 콜 상담으로 지원하려면 TO가 있어야 하고 TO가 있을 때 본인이 지원해야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팅 상담만 진행하는 걸로 인지한 상황에서 입사가 되었고 출근한 지 2주만에 콜 지원을 받겠다고 공지를 올렸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미달자만 강제로 부서 이동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실적을 총 합계를 낸 뒤 제일 최하인 분들만 강제 이동이 될 것이다 얘기를 들었고 저희는 신입이기 때문에 기존자들과 실적이 다른데 그렇게 되면 신입들이 불리한 거 아니냐 물었을 때 신입은 입사 날짜에 맞춰 감안하여 합산할 거라고 그러셔서 신입도 최대한 강제 이동은 되지 않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강제 부서 이동 통보를 하시길래 알고 보니 신입들만 강제 부서 이동을 통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면담을 진행하면서 콜 인원은 콜 인원으로 안 뽑고 왜 채팅 상담으로 직원을 구한 뒤에 채팅 상담에서 강제로 부서 이동을 하며, 그 결과가 왜 신입 인원밖에 없냐 물었더니 공고 올리려면 돈이 들고 콜 직원을 새로 뽑는 돈까지 본사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팅 부서로 뽑아서 콜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신입들만 이동하는 것이 부당하고 사전에 이런 말씀 없으셨고 근로계약서에도 팀 변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콜 상담 지원자가 전혀 없는 걸 확인하고 근무 도중 10만원 더 주겠다는데!!!!!! 왜 지원을 안 하냐며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렀고 내부적인 내용으로 인해 강제 부서 이동은 불합리하다 재차 말을 했고 콜 상담으로 가게 되면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가고 싶지 않다고 명확히 제 의사를 전달했지만 싸그리 무시하고 그렇다면 당사와 사상이 맞지 않으니 콜 상담으로 이동을 하거나 퇴사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납득이 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도 적혀 있지 않은 사항을 강제적으로 부서 이동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채팅 상담에 부적합한 실적이기 때문에 미달자로 판단하여 부서 이동하게 되었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강제 이동 대상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누가 봐도 내정자였으며 저희 기수 입사 이후에도 신입들은 계속해서 면접을 보고 입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다 생각해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면접, 교육, 근로계약서 그 어디에도 팀 변동에 대한 내용도, 말씀도 없이 이렇게 강제 부서 이동이 가능한 건가요? 노동청에 신고가 된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대표라는 사람은 콜 상담 지원자가 전혀 없는 걸 확인하고 근무 도중 10만원 더 주겠다는데!!!!!! 왜 지원을 안 하냐며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렀고 내부적인 내용으로 인해 강제 부서 이동은 불합리하다 재차 말을 했고 콜 상담으로 가게 되면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가고 싶지 않다고 명확히 제 의사를 전달했지만 싸그리 무시하고 그렇다면 당사와 사상이 맞지 않으니 콜 상담으로 이동을 하거나 퇴사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납득이 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도 적혀 있지 않은 사항을 강제적으로 부서 이동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채팅 상담에 부적합한 실적이기 때문에 미달자로 판단하여 부서 이동하게 되었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강제 이동 대상자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누가 봐도 내정자였으며 저희 기수 입사 이후에도 신입들은 계속해서 면접을 보고 입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다 생각해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면접, 교육, 근로계약서 그 어디에도 팀 변동에 대한 내용도, 말씀도 없이 이렇게 강제 부서 이동이 가능한 건가요? 노동청에 신고가 된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7: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주시면 답변 드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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