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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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03**7
2024-08-26 19:5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요
주5일 3시간근무입니다 4대보험 등록했고요
근로개시일만 있고 기한은 안써져있는 계약서입니다
시급알바생인데 한달만에 사장이 알바생 일처리 속도 느리다고 답답하다고 해고해도 되는건가요?
사고친건 없고 일처리가 느리다?
알바생은 그냥 해고당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게 있나요? 한달은 예고하고 다니게하고?그다음 그만두는거라던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시간대를 달리 근무하는 직원이 5명이면 상시근로자5인에 해당되나요?
주5일 3시간근무입니다 4대보험 등록했고요
근로개시일만 있고 기한은 안써져있는 계약서입니다
시급알바생인데 한달만에 사장이 알바생 일처리 속도 느리다고 답답하다고 해고해도 되는건가요?
사고친건 없고 일처리가 느리다?
알바생은 그냥 해고당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게 있나요? 한달은 예고하고 다니게하고?그다음 그만두는거라던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시간대를 달리 근무하는 직원이 5명이면 상시근로자5인에 해당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로하는 직원이 5명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1.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로하는 직원이 5명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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