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인광고보고 첫통화땐 가능하다했으나 다음날 안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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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tkf**1
2024-08-26 18: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구인광고에는 초보는 안된다는 말이 없어 전화드렸더니 이수증이 있어야되서 이수증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이수증 받고 연락달라고 하셔 그다음날 오전에 이수증 받아 연락드렸으나 전화 안받으시더니 문자로 죄송하다고 경력자 구한다고 하셨어요.첫 통화때 가능하다고 연락주라고하셔 일하던 곳도 못나간다고 연락하고 하루 일당이 날라갔는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아직 취업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아직 취업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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