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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810**9
2024-08-26 18: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곳에서 오전5시간 오후 4시간 일하는데
오전에는 휴게 30분을 주고 오후에는 바쁘다고 아예
없애버렸는데 4시간에 30분 휴게가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무직이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데 앉아있지 말라고 의자 까지 없애버렸는데 이게 맞나요?
퇴사 생각해서 그만두려는데 3개월이 수습기간이라 계약서도 3개월인데 그냥 이번주만 하고 그만듄다 말해도 되나요?
오전에는 휴게 30분을 주고 오후에는 바쁘다고 아예
없애버렸는데 4시간에 30분 휴게가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무직이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데 앉아있지 말라고 의자 까지 없애버렸는데 이게 맞나요?
퇴사 생각해서 그만두려는데 3개월이 수습기간이라 계약서도 3개월인데 그냥 이번주만 하고 그만듄다 말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3개월 후에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3개월 후에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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