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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394**5
2024-08-26 18: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1~8월3일 기숙학원에서 9to6로 일했습니다.
주 6일 주1회 휴무 주급 4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한 것은 교육부에 올라갈 최종학력과 성범죄 이력 조회입니다. 퇴사하게된 이유는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마찰이 생겨 당일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최저임금도 맞춰주지 않고 이런 말을 들으며 일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전화가 아닌 문자로 얘기하겠다고요. 이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노동청에 신고해서 페이 해결하더라구요.
혹시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신고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6일 주1회 휴무 주급 4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성한 것은 교육부에 올라갈 최종학력과 성범죄 이력 조회입니다. 퇴사하게된 이유는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마찰이 생겨 당일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최저임금도 맞춰주지 않고 이런 말을 들으며 일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전화가 아닌 문자로 얘기하겠다고요. 이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노동청에 신고해서 페이 해결하더라구요.
혹시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신고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닏.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용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근로자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용자가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근로자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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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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