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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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wl09
2024-08-26 17: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을보러갔는데 4대보험을 안든다고하네요.
근무시간 9-18시에 8시간근무, 월~금 근무에요.
직원도5인이상인데, 무슨정부에서지원받는것때문에, 4대보험가입안하고 3.3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퇴직금은지급한다고는하는데, 제가 알기론 4대보험은필수인데, 이런식으로 불법 영업장 신고가능한가요?
근무시간 9-18시에 8시간근무, 월~금 근무에요.
직원도5인이상인데, 무슨정부에서지원받는것때문에, 4대보험가입안하고 3.3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퇴직금은지급한다고는하는데, 제가 알기론 4대보험은필수인데, 이런식으로 불법 영업장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7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관련 기관예서 규졔를 하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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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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