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진상 손님과 언쟁 후 사직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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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0
2024-08-26 14:4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규직 고용 일일 4시간 주5일 근무이고 근로한지는 7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어느날 진상 손님과의 언쟁이 있었고, 남은 월차를 쓰고 본사의 처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권고사직이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고지 받은 상태입니다.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초지종 과정도 없이 징계식 해고통보가 괘씸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느날 진상 손님과의 언쟁이 있었고, 남은 월차를 쓰고 본사의 처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권고사직이었는데 사직서를 쓰라고 고지 받은 상태입니다.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초지종 과정도 없이 징계식 해고통보가 괘씸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6:11
저희 센터에서는 만 34세 미만까지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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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당해고 아닌데요?
징계위원회 다시열어서 직접 참석하셔도 "진상"이라는 증명을 하셔야할텐데 내규들먹이면 사실상 부당해고는 아닌듯합니다 물론 회사내규 뜯어보고 본인이 증명할수 있는 수단이 있어서 전부 다 하시고 운이 좋아 부당해고라는 결과를 얻으실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쓴 시간과 돈 그리고 그 돌아갈수 없는 직장을 생각해보시면 포기하시는게 맘편하실듯 해요
손님과 대면 한다면 서비스 업일탠데 손님과 언쟁 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갑합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니 해고요건은 법에 해당되고, 해고예고30일은 될건데요, 내규에따라 해고는 사측에서 행할 수 있고 그게 부당하다 생각드시면 지방노동위원회 가셔서 부당해고진정신청넣으세요.
권리, 보상부터 찾지 마시고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도 생각하시고, 의견서 작성하시는게 쉽지 않을겁니다. 노무사 선임비용이 더 클수도있겠네요.
그리고 권고사직 통보 받으셨다 하셨는데, 권고사직과 해고는 아예 다른겁니다. 권고사직쓰는건 자의로 퇴사하는것과 같습니다
사직서에 다른 말 필요 없이 권고사직 작성하시면 됩니다.
난 윗 댓글이 이해가 안간다. 진상손님이 원인제공자이면서 진상손님이 문제 그차제인데 왜 부당해고가 아니란건지 이해를못하겠네 진상손님 편드는건가?
본인들이 진상인가봐요. 진상 겪어보면 직원이 정신병 안걸리고 버텨주는게 감사할지경인데.
권고사직이라는거부터가 해고 사유가 되는 잘못이 없다는거고 부당해고지... 위에 일부 댓글들 진상 본인들인가ㅋㅋㅋㅋㅋ 서비스업이니까 직원은 다 노예인줄 아나.. 진상들 겪어봐야 정신 차리지ㅋㅋㅋㅋㅋㅋ
사직서를 쓰시면 안됩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애기가 나오면 바로 부당해고죠..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