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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7782**7
2024-08-26 14: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3개월째 피시방 평일 야간 알바 하고 있는데
11월부터 다른 곳에서 일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장님께 10월달까지만 근무 할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 문제때문에
10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다 얘기 했는데
사장님께서 대체 인원 뽑으면 인수인계하고 바로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에서 인원 못구하면
너는 더 초과 근무 안해줄껀데 새로 인원 뽑으면 인수인계하고
바로 나가야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둘다 돈 주면서 쓸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전에 일한 곳들은 항상 말 일까지 일하고
인수인계 다 해주고 그만뒀어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찌 할바를 모르겠네요 ㅠ
전 10월에 풀 근무를 못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최대한 끝까지 하고 싶은데 그냥 나가야되는 건가요?
11월부터 다른 곳에서 일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장님께 10월달까지만 근무 할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 문제때문에
10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다 얘기 했는데
사장님께서 대체 인원 뽑으면 인수인계하고 바로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에서 인원 못구하면
너는 더 초과 근무 안해줄껀데 새로 인원 뽑으면 인수인계하고
바로 나가야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둘다 돈 주면서 쓸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전에 일한 곳들은 항상 말 일까지 일하고
인수인계 다 해주고 그만뒀어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찌 할바를 모르겠네요 ㅠ
전 10월에 풀 근무를 못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최대한 끝까지 하고 싶은데 그냥 나가야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6:11
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만두겠다는 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나 상시노동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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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업주랑 트러블 없었으면 어지간해서 그냥 말까지 하라고 할텐데 해고가아니라 퇴사를 하는상황이라 법적으로 한달 보장안될듯 업주랑 상의해서 퇴사 2주전부터 구해달라고 해보심이...
?
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