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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191**1
2024-08-26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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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2월 5일~6월 5일 / 19:00~24:00 (5h)

2022년 6월 11일~9월 17일 / 18:00~24:00(6h)

2022년 9월 18일~ 2024년 8월 25일 / 17:00~24:00(7h)

주말(토,일)만 근무, 처음 계약은 5시간 근무였지만 중간에 1시간씩 일찍 나와달라하셔서 근무시간 늘어남.

결근
1/ 2022.07.02
2/ 2022.11.19
3/ 2022.11.20
4/ 2022.12.17
5/ 2023.06.03
6/ 2023.09.17
7/ 2023.11.18
8/ 2023.12.17
9/ 2023.12.23
10/ 2024.01.27(독감격리)
11/ 2024.01.28(독감격리)
12/ 2024.04.21
13/ 2024.06.08
14/ 2024.06.09
15/ 2024.07.13
16/ 2024.07.14
17/ 2024.08.03

대타
2022.10.14 - 1h
2022.11.29 -5h
2023.01.27 - 4h
2023.01.30 - 5h
2023.01.31 - 5h
2023.03.03 - 4h
2023.07.10 - 2h+5h
2023.08.16 - 5h
2024.01.13 - 3h
2024.01.21 - 3h
2024.02.02 - 3h

총 근무일 267일 중 17일 결근, 11일 대타

근무 시간, 일, 결근 날짜, 대타 날짜 등은 위에 적어놓았습니다. 2024년 08월 25일 근무 중 사장님 아내 분께 ‘사장님이 너에게 돈을 더 주고 자신을 감시하라시켰냐, 왜 너만 근무 기간이 기냐, 둘이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등의 언행을 사용하셔서 사장님께 통화 중 저는 더 이상 근무를 못 할 것 같다고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진퇴사처리가 되는 것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6:06

퇴직금은 결근이나 연장근무와는 무관하나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9월~2024년 8월 25일까지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것이나 앞선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장님 아내분께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내분을 대상으로 한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직원인 경우)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요구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해고에 대한 다툼을 하기는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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