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일한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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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689**5
2024-08-26 10:23
3
187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쭈어봐요
금토일 해서 14.5시간 일했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음)
해보니 저랑 안맞아서
다음 주 부터는 못할거 같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경우에도 알바비 지급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6:07
저희 센터에서는 만 34세 미만까지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청렴성
    2024-08-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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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월 월급날 지급 돼요

  • wb8**5
    2024-08-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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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날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됩니다

  • KA_44501**3
    2024-08-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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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안해도 입금 바로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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