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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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쟈륭
2024-08-26 01: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3년 03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3년3월경 입사해서
19년도에 중간정산 한번받고 (퇴사 후 재입사 처리로)
24년도 1월경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재입사 처리후 퇴직금정산) 한번 더 받았습니다.
회사 더이상 다니기 어려울거 같다고 올해 4월 중순쯤 말씀 드렷다가
너무 섣불리 말씀 드렷다고 생각되어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시면 안되겠냐고 말씀 드렸었는데,
일주일 후 말씀
해주신다고 하셨다가 5.8일쯤 5.3까지 일한걸로 하겠다고 통보받고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중간정산을 재직기간중 2차례 받았고
퇴직후 재입사가 두차례 있다보니 고용보험 일수가 해당이 안되는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고용24센터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로 조회 해봤더니
이직사유 0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이직일 2024-05-03 ≫≫≫ 이직 하진 않았는데 날짜가 적혀 있구요
피보험단위기간 89
평균임금 99,777.44원 으로 돠어 있습니다
19년도에 중간정산 한번받고 (퇴사 후 재입사 처리로)
24년도 1월경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재입사 처리후 퇴직금정산) 한번 더 받았습니다.
회사 더이상 다니기 어려울거 같다고 올해 4월 중순쯤 말씀 드렷다가
너무 섣불리 말씀 드렷다고 생각되어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시면 안되겠냐고 말씀 드렸었는데,
일주일 후 말씀
해주신다고 하셨다가 5.8일쯤 5.3까지 일한걸로 하겠다고 통보받고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중간정산을 재직기간중 2차례 받았고
퇴직후 재입사가 두차례 있다보니 고용보험 일수가 해당이 안되는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고용24센터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로 조회 해봤더니
이직사유 0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이직일 2024-05-03 ≫≫≫ 이직 하진 않았는데 날짜가 적혀 있구요
피보험단위기간 89
평균임금 99,777.44원 으로 돠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59
저희 센터에서는 만 34세 미만까지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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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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