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아르바이트 임금미지급 및 연락두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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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9**5
2024-08-25 22: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9,1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에서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여 일일 출장뷔페 아르바이트를 문자로 신청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8/24일자로 당일지급을 약속받고(문자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10시간 근무 후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현장업체에서는 기다리라, 자신들과 관련이 없으니 본인들에게 말하지말고 인력업체에 연락이 닿을때까지 하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저와 연락 두절 후 계속하여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오는 상황이며 추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꼭 신고하고 돈을 지급받고 싶습니다.
8/24일자로 당일지급을 약속받고(문자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10시간 근무 후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현장업체에서는 기다리라, 자신들과 관련이 없으니 본인들에게 말하지말고 인력업체에 연락이 닿을때까지 하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저와 연락 두절 후 계속하여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오는 상황이며 추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꼭 신고하고 돈을 지급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48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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