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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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273**5
2024-08-26 01:16
1
22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집근처 매장에서 6월 2일 첫 근무를 했고 금일(8월 26일)에 매니저에게 3주후 퇴사하게 될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거의 확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사장님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알바는 주2일 4시간씩하고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는 12월까지 일을 하는것으로 적었습니다. 해고사유는 여자알바가 부족해 저를 해고하고 여자알바를 뽑겠다는것 하나였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생이고 계속 일할 생각으로 학교시간표를 다 짰고 이 해고로 인해 제 일정이 피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받게 된다면 얼마의 금액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검색 해본 결과 3개월이 지나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 3개월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월 2일에 첫근무를 했고 주 8일 알바이면 이번달에 8번 알바를 했으면 3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5월 초반에 알바면접을 봤고, 면접이후 6월 2일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바할때도 매장에 사람이 없을경우 30분에서 1시간정도 일찍 퇴근하게 하였고 그만큼의 금액을 제외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54

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인 3개월 미만 근무자는 달력상의 개념을 적용합니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매장에 일거리가 없어 일찍 퇴근을 사업주가 요구한 것이라면 이 경우는 휴업에 해당되어 7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나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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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wb8**5
    2024-08-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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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뛰시고 부당해고 신고하심됩니다 해고가 정당해도 1달 근무시키거나 1달치 월급 계산해서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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