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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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은
2024-08-25 21:16
0
2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에 면접보고 매니저로 스시집에 홀근무를 하게되었어요
개인사정으로 2틀일하고 사정말씀드리고
다른사람 구해달라고 죄송하다고 사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상태고 2틀일했어요
사정은 아빠가 갑자기 협심증으로 쓰러지시면서
급히 전라도 광주로 내려왔고
사정도 바로 전화드려말씀드렸어요
근데 간병땜에 일을관둬야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일관둔다고 말한후부터 연락이안됩니다
2틀 근무한거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46
저희 센터에서는 만 34세 미만까지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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