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주 단순한건데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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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cho**0
2024-08-25 19:50
2
25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보다가 월급계산이 좀 이상해서 묻습니다 최저시급이 9860 이고 하루 4시간 일주일에 5일 일한다면 9860*4*5*4=788800인데 여기 자동계산해주는데서 계산해보면 월급액수가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왜 그러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46
저희 센터에서는 만 34세 미만까지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medfilm**3
    2024-08-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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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1개월)이 평균 30일인데 작성자님께서 평일 5일 근무, 주말 2일 휴무 즉 일주일 (7일)중 5일을 근무하십니다. 28일 (4주)동안 20일을 근무하시고 추가로 2일을 더 근무하시기 때문에 (4시간*5일*4주)+2일 근무 급여를 더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sdatrxx
    2024-08-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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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쉬는시간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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