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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34**9
2024-08-25 17:44
0
1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미만 근무이고 곧 퇴사합니다
그동안 발생된 연차는 매달 사용해서 남은건 없습니다.
원래 이번달 만근하면 다음달에 연차 1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번달까지하고 퇴사라서.. 연차수당으로 나오는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43

마지막달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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