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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34**9
2024-08-25 17: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 미만 근무이고 곧 퇴사합니다
그동안 발생된 연차는 매달 사용해서 남은건 없습니다.
원래 이번달 만근하면 다음달에 연차 1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번달까지하고 퇴사라서.. 연차수당으로 나오는거 맞나요?
그동안 발생된 연차는 매달 사용해서 남은건 없습니다.
원래 이번달 만근하면 다음달에 연차 1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번달까지하고 퇴사라서.. 연차수당으로 나오는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43
마지막달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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