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5시간이상인데 주유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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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99**0
2024-08-25 16:29
2
22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가책정 2.100.000원 똑같아요
근무시간도 하루 8시간 5일근무
근데 나이도 비슷한데 공제금액이 저는 197.000원이구요
다른사람은 더 적어요 90.000원정도 라서요
뭔가 부당해서 적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34


저희 센터에서는 만 34세 미만까지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1350으로 자세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청렴성
    2024-08-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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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포함해서 세전 210이란다 아가야 그리고 4대 공제했겠지

  • sdatrxx
    2024-08-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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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0 * 209(주휴포함시간) = 2,060,740원 나옵니다 주휴발생되는 금액보다 더 들어가고있는거니 문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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