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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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hs**2
2024-08-25 14:19
1
2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버거 1세트에 상응하는 식사를 제공한다. 단, 무단퇴사 시 취식한 음식비용은 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는 무단 퇴사 또는 퇴사 4주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일주일 후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 음식비용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주는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32


법적으로 명확히 문제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주와 원활한 대화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카페알바중
    2024-08-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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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제외하고 주는게 맞는거죠. 요즘 알바구하기도 힘든데 일주일 전에 말씀하시는거는 본인이 일에 안맞아서 그만두는걸텐데 지원해서 일하신거면 거기 정책에 맞게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4주전에 말씀해달라고하신거면 단타알바 안뽑고 싶다는 애기였을텐데 님처럼 일주일 전에 말하면 가게 멘붕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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