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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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hs**2
2024-08-25 14: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자가 무단 퇴사 또는 퇴사 4주전에 사업주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의 10%를 감급하고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95조 규정)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주일 후에 그만둔다고 말은 했는데 10%감급이 되는건가요? 제 시급에서 10%면 최저임금도 못받는건데 이게 가능 한가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일주일 후에 그만둔다고 말은 했는데 10%감급이 되는건가요? 제 시급에서 10%면 최저임금도 못받는건데 이게 가능 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29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무단퇴사나 퇴사 4주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진행사례는 거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다만,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진행사례는 거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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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미만이라 95조가 적용안되는걸로 아는데 근로자계약서에 저 문구가 적혀있음 취업규칙으로 정한겁니다 아마 문제가 될거같진 않는거라 급여를 10%제하고 받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