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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59**1
2024-08-25 12:24
1
40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미만 학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 3시간 반씩 일주일 총 14시간 일하고 있고, 3월부터 재직하였습니다.

8월 22일 목요일 원장님이 갑자기 저에게 와서 이 일과 맞는거 같지 않으니 다음주부터는 기존에 하던 업무가 아닌 근로계약서상과는 전혀 다른 잡무를 한달동안 하며 9월 19일까지 해고예고기간을 채우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알고보니 원장님이 저에게 해고통보를 하시기 전 이미 제자리의 후임도 구해놓으시고 학원 아이들에겐 제가 다음주부턴 해고되어 학원에 나오지 않을거라는 말을 하셨기에 저는 일방적인 당일 해고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굳이 19일까지 시간 떼우기용 잡무를 하면서까지 학원에 더이상 나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이럴 경우 8월 22일날 해고당한것으로 처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26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노동자에게 1달전 통보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 1달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는 현재의 배치전환의 정당성에 대해 다툼을 할 수 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고와 같이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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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wb8**5
    2024-08-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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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받습니다... 한달예고기간을 줬고 기존의 하던업무랑 별개의 "잡무"라는 부분을 증명하셔야하는데 기간 안채우고 그만두시면 본인이 "사직"한걸로 처리됩니다 학원업무 특성상 잡무를 증명하시기엔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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