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체불 2회면 실업수당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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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150**8
2024-08-25 01: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날이 15일 이면 15일에 50% 주시고, 한 10일 후에 나머지를 주시는데.. 이런식으로 주는 것도 임금체불 지연에 해당되나요...?
이런 식으로 2회 이상 계속 되면 그만둬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노무사님, 외국인 친구들이 학생비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얘네들 임금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늦게 주세요. 늦게 주기도 하고, 줘야할 월급을 다 주지 않고요. 이 거 신고하면 외국인 친구들이 불이익을 받을까요..?
월급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야하는데, 월급을 못 받아서 2학기 등록을 못했대요. 나이도 어린데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요. 한국말알 잘 못해서 어디에 자문 받을 수도 없어서 여쭤봐요.
이런 식으로 2회 이상 계속 되면 그만둬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노무사님, 외국인 친구들이 학생비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얘네들 임금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늦게 주세요. 늦게 주기도 하고, 줘야할 월급을 다 주지 않고요. 이 거 신고하면 외국인 친구들이 불이익을 받을까요..?
월급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야하는데, 월급을 못 받아서 2학기 등록을 못했대요. 나이도 어린데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요. 한국말알 잘 못해서 어디에 자문 받을 수도 없어서 여쭤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14
임금은 1일만 지체해도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중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안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임금체불 등에 대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곳들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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