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9iiowo**5
2024-08-25 01: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8일부터 7월31일까지 근무하였고, 월~금 주5일 근무였습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이었으며, 총 근무시간은 144시간인데 144시간 중 야간근로 시간이 2시간 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산했을땐 4대보험 제외 1,668,805원이 나오는데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 제외 1,607,730원입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1일 근로시간 8시간이었으며, 총 근무시간은 144시간인데 144시간 중 야간근로 시간이 2시간 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산했을땐 4대보험 제외 1,668,805원이 나오는데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 제외 1,607,730원입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18
주휴수당은 1주일을 만근한 노동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이며 야간근로수다은 22:00~06:00의 근무에 대해 50%를 가산한 임금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