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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iiowo**5
2024-08-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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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8일부터 7월31일까지 근무하였고, 월~금 주5일 근무였습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이었으며, 총 근무시간은 144시간인데 144시간 중 야간근로 시간이 2시간 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산했을땐 4대보험 제외 1,668,805원이 나오는데 급여명세서에는 4대보험 제외 1,607,730원입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18

주휴수당은 1주일을 만근한 노동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이며 야간근로수다은 22:00~06:00의 근무에 대해 50%를 가산한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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