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계약서를 안써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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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552**9
2024-08-24 16:51
1
127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걸까요그러는 이유랑 혹시 이럴때는 어떵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09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문서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5758**0
    2024-08-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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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 입니다. 작성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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