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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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0**0
2024-08-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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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다름이 아니오라 집 근처 공용주차장. 교통질서유지 요원. 기간제로 수~일요일까지 8시간 하루 78.000원 매달 말일 지급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게 되면 대략 얼마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6 15:06

주휴수당은 1주를 만근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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